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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나5665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등 참조), 집행법원의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로서는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8951 판결 참조), 그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피고 B이 제1심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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