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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9 2017나155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을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로 고치고, 제5면 제2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뒤에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가압류의 기입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B이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여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는데,’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기입등록이 마쳐졌더라면 이 사건 건설기계의 매각비용이 이 사건 건설기계의 가치를 초과하여 B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C에게 양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선순위의 하나캐피탈의 근저당권 및 청주세무서의 압류등록이 존속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이 실시된 경우 이 사건 가압류의 기입등록이 마쳐져 있었더라도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이 사건 건설기계가 C에게 양도된 시점인 이상 손해발생 시점의 이 사건 건설기계의 상태, 즉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소멸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5. 11. 27. B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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