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8951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17;공1991.12.1.(909),2696]
판시사항

가. 동종의 물건 중 일부만을 압류하면서 이를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지 아니하고 일괄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데 그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여서 한 압류의 효력(무효) 및 이를 기초로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무효)

나. 위 "가"항의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채권자에게 그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물건에 대한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의 효력과 그 하자의 치유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집달관이 창고 안에 저장되어 있는 동종의 물건 가운데 일부만을 압류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면서 압류한 부분을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지 아니하고 일괄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데 그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여서 한 압류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로 되었으면 그 경락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채무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여전히 나머지 채권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경락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이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서는 위 경매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집달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것이며,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성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달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석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이기효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여 집달관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이기효의 집에서 창고에 있던 덩굴차 70상자(상자당 250그람들이 60봉지)와 가재도구 7점 등을 압류하였고, 그 경매의 실시로 원고의 대리인이 위 덩굴차 70상자를 경락하였는데 위 참가인은 그 압류집행 당시 위 창고 속에 덩굴차가 150상자 가량 쌓여 있었음에도 압류한 70상자를 유형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그 중 70상자를 압류한다는 취지의 공시서를 써서 창고 출입구 왼쪽벽에 붙여 놓았을 뿐이며, 위 경매 당시에도 경매목적물을 창고속에 쌓여 있던 것들 중의 70상자라고만 하였고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지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위와 같이 창고 안에 있는 덩굴차 150여 상자 중 압류대상인 70상자를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지 아니하고 일괄 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데 그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여서 한 위 덩굴차의 압류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이 경매절차 역시 무효 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집달관이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동종의 물건 가운데 일부만을 압류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면서 압류한 부분을 유형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고 그러한 압류와 경매절차에 대하여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이 그 직무상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위 덩굴차를 경매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덩굴차 70상자에 관하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경락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채무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여전히 나머지 채권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락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이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위 덩굴차 70상자에 대한 경매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집달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것이며,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의 압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성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달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덩굴차 70상자에 대한 압류가 무효인 이상 그 후 경매기일에 이르러 원고가 이를 경락 인수하였다 하여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그 하자를 알고도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에 대하여 압류물보관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경매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며, 가령 채무자인 이기효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8.선고 90나12334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