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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6나2066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C와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C에 교부하였고, C가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이 피고 회사에 입금되자 위 돈을 C에 이체하였는바, C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니,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B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존재할 뿐 아니라,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여기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법행위의 존재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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