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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8 2015고단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05: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관공원 사거리를 중앙하이츠 아파트 쪽에서 단구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차량 유무를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를 2015. 6. 12. 17:10경 저산소성 뇌병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3세), 같은 피해자 J(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K(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내고정물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혁신도시 쪽에서 시청 쪽으로 시속 약 64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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