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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3 2020고정71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B 링 컨 에코 부스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6,900,000원을 대출 받고, 24개월 간 매월 1일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1,341,658원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에 근저당 설정금액 13,45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차량을 피해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인천광역시 소재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에게 판매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담보물에 대한 소재 파악을 불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서 ㆍ 약정서, 채권 계산서, 입금 내역서, 자동차등록 원부, 권리행사 최고서, 거래처별 상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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