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46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0. 5.자 대여금 20,000,000원과 2012. 10. 22.자 대여금 20,000,000의 합계액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