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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31 2015가단3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9. 1. 대여금 40,000,000원에 대한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단,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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