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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40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2.부터 2018. 3.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0. 16.자 대여금 10,000,000원, 2009. 11. 6.자 대여금 20,000,000원, 2010. 10. 12.자 대여금 10,000,000원의 합계액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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