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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131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7. 15.자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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