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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450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8. 21.자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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