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1:0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못 알아보고 " 잘 모르는 사람이니 집에 가라" 고 하며 집 밖으로 나가게 하자 화가 나, 집 앞 텃밭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20c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위 쇠파이프로 계속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및 기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 추지 줏대( 쇠파이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판결문,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1부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