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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31 2012고단1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알코올 금단 상태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2. 6. 18. 09:00 무렵 전남 무안군 C마을 공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 증 제2호)로 그곳에서 마늘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9세)의 옆구리와 왼쪽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51세)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여, 71세)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09:30 무렵 위 장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피해자 G(여, 85세)의 집으로 이동하여 그곳 텃밭에 앉아 풀을 매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10cm , 증 제1호)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 왼쪽 팔꿈치, 왼쪽 무릎, 양손가락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갈비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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