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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42487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B은 주식회사 효자건설(다음부터는 효자건설이라고 한다)에서 일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2차전3984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2015.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12810호로 채무자 효자건설,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43,627,996원의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선정자 B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차45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2015.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12811호로 채무자 효자건설,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43,070,718원의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효자건설은 2016. 12. 26. 현재 퇴직연금계좌에 37,459,330원, 나머지 계좌에 합계 191,633원, 총 37,478,963원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B에게 37,478,9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퇴직연금계좌의 37,459,330원이 퇴직연금채권으로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B의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효자건설이 2012년경 이미 부도상태에 이르고 2015. 10. 20. 폐업한 사실과 가입자 16명의 가입구분이 비정규직 또는 임원인 사실을 고려하면, 퇴직연금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이라는 것만으로 압류가 금지된 퇴직연금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효자건설에게 2017. 2. 20. 현재 2,032,645,648원 상당의 이자채권이 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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