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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 산로 성산 대교 위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성 산대 교 남단 방면에서 성산 대교 북단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선행 및 교 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을 운전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 방향 1 차로를 주행 중인 ①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② 피고인의 차량 반대방향 1 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G(54 세) 이 운전하던

H K5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③ 피고인의 차량 반대방향 2 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I( 여, 55세) 가 운전하던

J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④ 피고인의 차량 반대방향 3 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K(71 세) 이 운전하던

L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잇따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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