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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8 2017가단85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임차인임을 전제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 및 2017. 3. 5.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임차인에 해당한다

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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