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322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주위적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9. 1.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주위적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