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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5 2020가단207115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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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933,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다...

이유

1.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주위적 피고들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다.

2.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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