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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합533230
양수금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인폼어스에게 162,041,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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