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합533230
양수금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인폼어스에게 162,041,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주위적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인폼어스에게 162,041,000원, 원고 주식회사...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