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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9 2017가합102401
신탁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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