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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3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5. 8. 2. 21: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 테라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테라스에 있던 화분에 식재된 나무를 뽑아서 던진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 여, 59세) 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 D, 같은 E( 여, 28세) 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손바닥으로 때리자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F(39 세), 같은 G(32 세) 등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잡고 눌렀다.

피고인의 모 H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누르고,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D, F, E, G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다툼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가 싸움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위 호프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발로 위 J의 허벅지 부위를 1대 걷어차고 손으로 J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J,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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