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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1 2019가단109097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804,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20.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C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치과의사 D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D로부터 왼쪽 하악 37번 어금니의 신경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2016. 5. 28./6. 4. 및 2016. 6.11.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D로부터 원고의 왼쪽 하악 어금니 (37번) 신경치료를 받음에 있어 D은 칼시펙스(Calcipex)로 임시근관 충전술 실시, 그 후 원고가 왼쪽 아래 입술 부분 및 아래턱 통증 및 감각이상 호소. 2016. 6. 15. 원고가 통증 등 추가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사진촬영 등을 통한 결과 원고의 신경치료과정에서 사용된 칼시펙스가 치근단공을 넘어 누출되어 하치조신경(삼차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파악되자 피고 병원 의사 E는 칼시펙스를 세척, 제거위하여 어금니 발치술(37번)을 실시하고 사랑니발치술은 중단함. 2016. 6. 17. 피고측 전원 의뢰로 F 병원에서 38번 사랑니 발치술 마침. 2016. 6. 18. 원고는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솔론제 처 방받음. 2016. 6. 24. 피고 병원에서 봉합사 제거.

2016. 7.1.이후 같은해 7.8./7.15./7.29./8.26./9.23./12.6./12.23. 피고 병원 의사 E가 원고를 정기적으로 추적관찰하고 치료함. 2017. 9. 1. 원고의 내원 당시 E는 원고에게 발치한 37번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권유하여 원고가 이를 시행하기로

함. 2017. 12.12./2018.4.13./9.7. 피고 병원 의사 E에 의하여 진료받음. 사고 이후 2년 6개월 경과한 후 이 법원에서의 신체감정당시 원고에게는 신체장애율 약 3.3%의 영구장애가 발생한 상태[맥브라이드 신체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표 두부 뇌, 척수 손상항 제5 뇌신경마비 해당] [인정근거] 갑1 내지 6, 갑13, 20 내지 23호증, 이 법원의 F병원 신체감정결과, G협회장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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