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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4나57664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6,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는 2012. 3. 말경 피고가 운영하는 ‘H’에 지에스칼텍스의 C 홍보영상물(이하 ‘이 사건 홍보영상물’이라 한다)의 제작공급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홍보영상물의 프로듀서인 G으로부터 ‘I’라는 상호로 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던 원고를 소개받아 2012.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홍보영상물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4. 초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총 제작대금 150,000,000원에 이 사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영상물제작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한 일정을 협의하고, 시나리오 기획, 헌팅 등의 사전 작업을 마친 다음, 2012. 4. 12.부터 2012. 4. 17.까지 여수, 대전, 구미 등 지에스칼텍스 공장, 연구소 소재지 등에서 촬영을 마쳤다. 라.

피고는 2012. 4. 18. 원고가 촬영한 영상에 대한 편집 단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홍보영상물 제작의 중단 및 제작비용의 정산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을 중단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활용하여 지에스칼텍스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D 등에서 사용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홍보영상물 제작을 중단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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