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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1.21 2018고단34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1』 피고인은 2018. 3. 16. 12:30경 논산시 B 지방도에 있는 C정미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추월을 시도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며 길을 막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E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F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8세)를 기절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시가 5,247,0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361』

1. 사기

가. 아반떼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7. 11. 18. 12:00경 논산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주면 네 명의로 아반떼 차량을 구입한 후 렌트차량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 4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2017. 11. 18. 6,000,000원을, 같은 해 11. 19. 6,000,000원을, 같은 해 11. 20. 4,8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2017. 12. 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추가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836,000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송금 받아 합계 17,636,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화물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하는 것을 취소하고 그 돈을 합해서 300만 원을 대출받고 화물차량을 구입하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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