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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5노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알콜의존증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여 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2회의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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