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76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신지체2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치긴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며, 아직까지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