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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1 2014노23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여 회 있고, 특히 2014.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무전취식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불과 두 달 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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