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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26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약 8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가 무려 208명, 피해금액이 합계 약 2,34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104명)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한 점 합의되거나 변제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은 합계 12,432,500원이다.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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