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울산 남구 C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사실은 위 문화 상품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에서 발행한 1만 원권 문화상품권 8장의 PIN번호를 문자메세지를 통해 건네받아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문화상품권 실물, 문자메시지, 카톡 내역, 문화상품권 사용내역, 통신자료, 인터넷뱅킹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