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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4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낚시용품 등을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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