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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37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교단체인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09:00~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9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집 마당을 거쳐 현관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안방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확인에 관한 건)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구급활동일지 사본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집은 시골에 위치한 독립가옥으로 외부 대문이 항상 열려 있는바, 피고인이 전도 목적으로 마당으로 진입한 행위 및 피고인이 마당에 진입하였을 때 집 안에서 할머니(피해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 구조 목적으로 집 안으로 진입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보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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