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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3 판결
[주거침입][공1987.7.1.(803),1013]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소멸되어 그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사례

판결요지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그어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라면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그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위 소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봉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변성희가 1982.11.경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올때 출입문을 잠가 놓았으며 피고인이 1984.9.4경 문을 따고 위 주택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과 김완묵을 상대로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5.1 승소판결을 받고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위 주택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동년 7.9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를 하기에 이르자 이미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비록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점유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경로로 강제집행에까지 이르게 된 이후의 시점임이 분명한 1984.9.4경에는 위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상태가 더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위 일시경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거나 이를 간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김완묵, 김동준이 피고인 소유의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지어 그 가운데 하나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변성희에게 금 1,300만원으로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금 6,081,5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주택은 공사의 미비로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변 성희가 잠그어 놓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그 무렵에는 변성희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의 일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변성희가 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아차려 그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관계에서 그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원심이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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