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언니 B 명의의 경기 군포시 C건물 제4층(이 사건 부동산)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진주시에 거주하는 B을 대신하여 위 부동산을 유지ㆍ관리하여 왔으나, 처분권한까지는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편, D는 피고인이 B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은행거래를 해 왔고 평소 위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처분권한도 부여받은 것처럼 언동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권한도 부여된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5.경 경기 군포시청 민원실에서, B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근저당 설정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담보제공자란에 ‘B', 근저당설정물건제공자란에 ’B', 주민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남 진주시 F'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 본인 B은 군포시 G아파트 H동 외 1건의 근저당 설정에 관한 권리를 D씨에게 위임합니다. 위 본인 B, E, I’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근저당설정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