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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2고단5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679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8. 28.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7-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5호】 피고인은 2006. 11. 2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0. 27.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덕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수택동 23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79호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2013고단55호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9쪽)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8. 28.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10. 27.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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