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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2고단7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1. 9. 6.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4.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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