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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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