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6가합1047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은 2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은 2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