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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04 2020가단1632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0. 10. 7.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아무런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는 등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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