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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1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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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3,749,32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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