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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105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5,236,36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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