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1079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19,6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별지 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19,6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별지 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