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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11 2016가합1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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