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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14 2017가단57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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