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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2 2015가단1079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과천시 C 외 4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과천시장은 2015. 7. 1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 및 고시를 행한 사실, ②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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