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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4 2016가단503895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158,147원과 그 중 40,010,003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6.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50,000,000원, 여신기간 2008. 6. 17.부터 2013. 6. 17.까지, 이자 연 10.5%,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고, 당시 피고 B이 피고 A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325,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2. 3. 28.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4동 203호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4. 24. 경매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209,989,997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2016. 2. 18. 현재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금 40,010,003원, 이자 142,148,144원 합계 182,158,14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합계 182,158,147원과 그 중 원금 40,010,00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인 3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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