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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16968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1. 6. 1.경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합병되었다)으로부터 361,000,000원을, 2003. 7. 16.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각 대출받고, 2003. 8. 28.경 하나은행과 사이에 담보한도액을 470,000,000원으로 정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하나은행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피고 A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11. 29.경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6. 5.경 피고 A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바, 위 대출금 채권은 2014. 5. 26. 기준으로 180,965,738원(= 원금 49,194,367원 이자 131,771,371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하나은행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피고 A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거나, 이를 주채무자인 피고 A에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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