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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161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7. 25.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225,000,000원(대출과목 : 일반자금대출)을 여신기간 5년,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9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C은 2008. 7. 25.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근보증한도액 29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B의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3. 4. 4. 마이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2013. 5. 2. 마이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및 마이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에 기하여 B, C에 대한 채권을 마이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마이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5. 1. 29.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기하여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2. 17.경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B과 C이 대출원리금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3. 1. 30. 의정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1. 19.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채권양수인인 마이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164,631,819원을 배당받아 이를 경매비용 등 가지급금과 이자에 충당하여, B과 C의 대출금채무는 원금 잔액 150,488,457원 및 지연손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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