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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3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1: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6. 02:2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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