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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8 2015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22:00경 레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특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E 레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05: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레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특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화녹음 대화내용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1.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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