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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0 2019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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